전입신고를 누구보다 빠르게 하는 방법!
아직도 주민센터로 가서 전입신고 하시나요?
인터넷으로 빠르게 전입 신고를 해보세요!
👨🏼🚀전입신고란?
한 세대에 속한 사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거지를 옮겼을 때,
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 변경 및 등록 사실을
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민원사무
📢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?
1) 법적 불이익
과태료 부과:
주민등록법에 따라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
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허위 신고 시 처벌:
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
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2) 임차인 관련 불이익
대항력 상실: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'대항력'을 갖추지 못합니다.
대항력은 임차인이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인데,
이것이 없으면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보증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.
우선변제권 상실: 전입신고와 함께 '확정일자'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.
이를 통해 임차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때 후순위 채권자보다
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데,
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 권리를 잃게 됩니다.
보증금 보호 불가: 전세나 월세 계약 시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
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필수입니다.
전입신고가 안 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
거의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
전세 대출 제한: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전입신고를 해야 하므로,
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출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.
3) 기타 불이익
연말정산 소득공제 불가: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.
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행정 서비스 제한: 새로운 주소지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,
투표 등 각종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.
거주불명 등록: 거주 사실이 불분명해지면 주민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.
🚅전입신고 인터넷 신청
이렇게 중요한 전입신고!
계속 미룰 순 없겠죠?
미루지 말고 인터넷으로 쉽고
빠르게 신청하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