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신고 바로가기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▷▷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전입신고를 누구보다 빠르게 하는 방법!아직도 주민센터로 가서 전입신고 하시나요? 인터넷으로 빠르게 전입 신고를 해보세요! 👨🏼🚀전입신고란?한 세대에 속한 사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거지를 옮겼을 때,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 변경 및 등록 사실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📢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?1) 법적 불이익과태료 부과: 주민등록법에 따라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허위 신고 시 처벌: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2) 임차인 관련 불이익대항력 상실: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'대항력'을 갖추지 못합니다. 대항력은 .. 이전 1 다음